타협 손놓은 여야…정부가 반대한 법안만 尹책상 위에 쌓인다

입력 2022-11-15 18:11   수정 2022-11-16 01: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76일이 지나도록 개별 법안을 심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예산 부수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은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재위의 여야 간사는 그동안 누가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을지를 놓고 다투느라 각종 쟁점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

초유의 준예산 우려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하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 여부는 당장 내년 세입에 영향을 준다.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감세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첫걸음부터 꼬이게 된다.

예산안 처리 역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오히려 올해 605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705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때 추진한 대표적 ‘치적’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민주당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분위기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현 정부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는 태세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삭감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법정 처리 기한이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 대표들은 만나지도 않아
정부 추진 입법과 내년 예산 등이 줄줄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민주당이 주력하는 입법과제는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여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부의할 국회법 근거도 찾아놓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어떤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아 각종 현안을 논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은 별다른 협상 전략 없이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만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것은 여당인데 협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하는 것이 총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정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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